“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 결과 207명 검거 17명 구속 !!!
100일간(`17. 2. 7. ~ 5. 17.) 특별단속, 검거인원 46% 증가
대전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3대 반칙행위´ 중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로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을 100일간(2. 7. ~ 5. 17.) 실시하였다.

▲대전경찰청
단속기간 중 수사 전담팀(6개팀 30명)을 편성, 관내 생활주변폭력배의 불법행위와 피해에 대한 첩보수집․수사에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총 207명 검거, 17명을 구속하였다.
추진 성과=<전년대비> 단속 기간 중 생활주변폭력배의 상습․악질적인 성향을 밝혀내기 위해 입체적․종합적 수사에 매진한 결과, 검거건수는 5.2%(19건)․검거인원은 46.8%(66명)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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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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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구속 |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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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7. ~ 5. 17. |
387(5.2%↑) |
207(46.8%↑) |
17(5.6%↓) |
190(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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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15. ~ 5. 24. |
368 |
141 |
18 |
123 |
<범죄유형>= 주로 폭력행위 54.8%(212건) > 업무방해 17.0%(66건) > 무전취식 15.0%(58건) 順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습폭력행위와 이를 통한 식대․주대 및 금품갈취 또는 무전취식하거나 그 과정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주민불안, 서민경제 침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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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건 |
폭력행위 |
업무방해 |
무전취식 |
갈취 |
불안감조성 |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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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100%) |
212 (54.8%) |
66 (17.0%) |
58 (15.0%) |
8 (2.1%) |
27 (7.0%) |
16 (4.1%) |
<전과>=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생활주변폭력의 특성상, 범행전력(전과) 11범 이상이 48.8%(101명)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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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
21범 이상 |
11~20범 |
6~10범 |
5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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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00%) |
49 (23.7%) |
52 (25.1%) |
45 (21.7%) |
61 (29.5%) |
<주취 중 범행>= 검거인원 중 52.7%(109명)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생활주변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면책 추진=특별단속 기간(`17. 2. 7. ~ 5. 17. 100일간) 중 피해자 본인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신고)자의 경미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하였다.
생활주변폭력배 단속 관련 주민반응 악질적인 생활주변폭력배가 구속된 이후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며 안심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큰 호응을 보내주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