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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농조합 운영자 구속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 영농조합 운영자 2명 구속하고, 법무사무장 7명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7-05-18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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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농조합 운영자 구속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영농조합 운영자 2명 구속하고, 법무사무장 7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서산, 태안 특유의 간척농지인 AB지구를 포함한 관내 농지를 불법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한 영농조합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영농조합의 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농지법위반방조 혐의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도운 법무사 사무장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인 1명은 기소중지)

2017. 1. 수사에 착수한 서산지청은 2016. 10. 약 88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영농조합 2곳에 대한 수사종료 이후, 관내 농지를 보유한 영농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 1. - 3. 영농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및 계좌분석, 영농조합 대표이사 및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을 인지하고 2017. 3. 20. 乙 영농조합 대표이사 BOO 농지법위반죄로 구속(전매차익 약 44억 원)하고 2017. 4. 5. 丙 영농조합 대표이사 COO를 농지법위반죄로 구속(전매차익 약 76억 원)하는 등 총 17명을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 수사결과, 위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하였고, 법무사 사무장들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업 등을 도와주었으며, 농지를 취득한 후 짧게는 1주일 이내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최대 약 76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乙 영농조합 대표이사 BOO은 2013. 1. 1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96필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ㄱ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LOO는 2014. 5. 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庚 영농조합 대표이사 GOO 등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도운 혐의다.

 

서산지청 관내 소재 농지는 전국 농지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점을 인지한 서산지청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향후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농지취득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를예방, 근절할 예정이라고 수사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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