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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주변 대학생 및 주민들 대상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홍보 활동 실시 - 제2조 19항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착한 이륜차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 시 면허증 반드시 소지해야
  • 기사등록 2017-04-26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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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주변 대학생 및 주민들 대상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홍보 활동 실시

 

제2조 19항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착한 이륜차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 시 면허증 반드시 소지해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이연호)은 ´2017. 04. 25(화) 17:30경 대전 서구 목원대 주변에서 대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안전운행 수칙에 대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진제공=대전청> 대전 서구 목원대 주변에서 대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안전운행 수칙에 대하여 홍보 활동 실시

 

최근 개인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기기 운전자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차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 시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당부 하였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전동기기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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