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 강력한 원자력 안전규제대책 마련 촉구
원안위 산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등 안전감시 강화 요구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 주민안전을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행태를 강력비판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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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유성구청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특별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중간발표 결과 12건의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한 무단폐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제염·용융·소각, 배기체 감시기록 조작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추가 24건)가 드러났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의 도덕성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대전 지역의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원전지역에 비해 규제가 소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허태정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변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의 안전규제 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청장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는 원자력연구원을 넘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역할 부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원자력연구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