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행위 등 생활주변 “3대 반칙” 피의자A씨(남, 24세) 사기혐의 구속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20,000원 상당 시켜먹고 대금 지불하지 않는 등 PC방, 식당, 포장마차 등 영세업소 주변 상습 무전취식 행위
대전유성경찰서형사 4팀(팀장 윤지현)은 PC방·식당·포장마차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피의자 A씨(남, 24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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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경찰서 |
피의자는, `2017. 4. 15. 유성구 소재 PC방에 들어가 음료와 PC이용대금 등 20,6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했다.
또한 `2017. 4. 12. 21:00경 유성구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2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PC방, 식당, 포장마차 등 영세업소 주변에서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