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전취식 행위 등 생활주변 “3대 반칙” 피의자A씨(남, 24세) 사기혐의 구속 -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20,000원 상당 시켜먹고 대금 지불하지 않는 등 PC방, 식당, 포장마차 등 영세업소 주변 상습 무전취식 행위
  • 기사등록 2017-04-24 06:38:07
기사수정

무전취식 행위 등 생활주변 “3대 반칙” 피의자A씨(남, 24세) 사기혐의 구속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20,000원 상당 시켜먹고 대금 지불하지 않는 등 PC방, 식당, 포장마차 등 영세업소 주변 상습 무전취식 행위

 

대전유성경찰서형사 4팀(팀장 윤지현)은 PC방·식당·포장마차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피의자 A씨(남, 24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 유성경찰서

 

피의자는, `2017. 4. 15. 유성구 소재 PC방에 들어가 음료와 PC이용대금 등 20,6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했다.

 

또한 `2017. 4. 12. 21:00경 유성구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 등 2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PC방, 식당, 포장마차 등 영세업소 주변에서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4-24 06:38: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