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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 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16-12-20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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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으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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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0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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