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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 -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초음파 및 4대중증 유도초음파 급여 확대(10월), 선택의사 약 3,900여명 감소(9월) -
  • 기사등록 2016-08-10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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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초음파 및 4대중증 유도초음파 급여 확대(10월), 선택의사 약 3,900여명 감소(9월) -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14~´18)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일본 4회, 프랑스 3회 건강보험 적용)와 비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연번

임신 주수

초음파 실시 이유

인정 횟수

1

10주 이하

임신 진단

2회

2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임신 확인

3

11~13주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1회

4

16주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1회

5

20주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1회

6

20주 이후

태아 성장 계측, 양수양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2회

7

<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약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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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0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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