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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비용 원인자 부담 촉구 - 조원휘 시민안전특별위원장,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
  • 기사등록 2016-05-10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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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비용 원인자 부담 촉구

조원휘 시민안전특별위원장,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제 225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원자력시설 주 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비´는 원인자인 원자력연 구원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2년여 시간을 뒤돌아보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원자력안전´ 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강국을 자칭하는 우리나라는`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금에서야 처리문제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자력 선진국들도 안전성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한`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방식´연구가 국민적 합의 없이 우리 대전의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전시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의 용역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7천만원의 조사 용역비는 환경방사능 우려의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관련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222일 원자력관련 기관들과`방사선 감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 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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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0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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