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건설기계”…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록 지원
-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지원방안 마련‧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2014.7.29.) 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올해 7월 28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