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 기사등록 2016-02-17 09:56:07
기사수정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32일까지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간인 3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2-17 09:56: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