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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조상호 “정기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 추진 - 공소청·중수청 본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 - 세종 관련 정부안 1조8,383억 원…국회 설득전 확대
  • 기사등록 2026-09-08 16:54:25
  • 기사수정 2026-09-08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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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동력으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세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굵직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 예산 반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 경찰청은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제시한 기관별 종사자 수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공소청·중수청 본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모두 3,750명이다. 다만 3,750명은 세종시가 기관별 종사자 규모를 합산한 수치다. 실제 이전 인원과 시기·방식은 정부의 세부 이전계획과 조직 개편, 청사 확보 방안이 확정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 시장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국한해 잠깐 반색하고 말 일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두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사와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지역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사실도 설명했다.


조 시장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의 입법 촉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는 1조8,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설명에 따르면 올해보다 1,063억 원, 6.1%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 기준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세종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384억 원이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 원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도 포함됐다.


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 원과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에도 84억 원이 담겼다.


이들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을 지키는 한편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시장은 8일과 9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마치면 조 시장이 법 제정을 직접 건의한 대상은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로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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