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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는`시세징수교부금´현실화부터! -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더욱 높이고, 시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추진해야
  • 기사등록 2015-10-20 0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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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을 강남3구가 27% 독식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보도에 대해 `시세징수교부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오히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선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하여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 7천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다.


때문에,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하여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징수에 필요한 징수 인력, 소송 비용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이는 것이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이기보다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자치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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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0 0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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