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무음´, `자동 초점조절´, `뉴스 검색하면서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의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촬영한 후, `앱´과 몰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개발자와 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하철·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 32명 등총 33명을 검거하여 개발자를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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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사건 개요도 |
사건 설명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 한 `몰래카메라 앱´
- 프로그래머 이씨(28세, 남, IT회사 재직)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동시에 무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후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하였고,
-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앱´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최초 `앱´을 게시한 ´15. 6. 17.이후 ´15. 9. 2.까지 8차례 업데이트하여 `앱´ 기능을 향상시켰다.
- 몰카 `앱´은 무음 및 자동 초점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활성화시 휴대폰 화면에는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와 카메라 조작 버튼(설정, 줌, 촬영)이 현출되며
몰카 `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은 숨김 폴더에 저장되어 촬영현장에서 몰카 촬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였고, 개발자가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되었다.
몰카 `앱´ 이용하여 여성 신체 촬영한 피의자 32명도 추가 검거
- 음란사이트에서 몰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대중교통과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32명도 추적‧검거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몰카 `앱´이 유포되었던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였고 본건 몰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한 `앱´을 통한 촬영과 게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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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실행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