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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신)는 지난 9월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1항의 요건에 미달되어 같은 법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

 

선관위에 의하면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제출된 총 20,908명〔기 제출된 21,003명 중 95명(일련번호 기재오류 102건, 일련번호 누락 7건)〕중에 유효서명수는 13,112명이며 무효(보정대상 포함)서명이 총 7,796명(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300건, 이중서명 1,718건, 서명불명확 및 주소지·서명 등 보정대상 3,778건)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18,993명 이상의 요건에 미달하였다.

 

이번 서명부의 경우 보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효수가 총 4,018명으로 보정대상인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 하더라도 총 16,890명이 되므로 청구요건 최소 서명수에 2,103명이 부족하게 되어 청구요건에 미달된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열람한 자 중 이의신청기간(9월 19일부터 9월 25일)에 103명이 신청한 총 4,993건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고, 보정대상서명에 대하여 그 실익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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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2 1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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