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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시민청 건립 운운으로 강남의 세계화 노력을 발목 잡지 말라!!!
  • 기사등록 2015-09-29 0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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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SETEC부지 내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 온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하였다.

 

 강남구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런 부당한 행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축조되었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해온 시설로 2005년 10월에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위법은 시정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곳에 제2시민청(聽)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세텍부지의 토지주가 서울시이고 건축주는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므로 마땅히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함에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 의 행정심판을 2015. 9. 21일 재결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피난·방화·구조·설비기준 등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거나 완화돼 만들어진 시설물로 사용기한과 용도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한 부대시설물을 적법하다는 재결을 내놓았고 또한, 일반시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대부분 제기된 시점부터 재결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번 재결은 1개월여 만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연장신고 수리를 재결하는 등 도를 넘는 서울시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가설건축물이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설전람회장이라는 용도를 무시하고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청으로서의 신뢰를 져버렸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세텍부지내의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권자인 강남구는 가설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 보완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례 없이 연장신고서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함으로서 자치구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했으며,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 시민청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건축법에 없는 가설건축물의 부대시설을 인정함으로써 위법을 합법화하는 모순까지 자행했다.

 

구는 정의와 원칙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무책임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서울시는, 시민청 건립 운운으로 강남구민의 세계화 노력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본격적인 현대화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세텍부지내 가설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것과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제발 이쯤해서 접고 신뢰와 법치행정의 정도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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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9 0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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