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누가 가져갔나? - 정용기 의원 “부실한 정책시행으로 보안상 허점 노출,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해 조속히 발급사실 통보 의무화해야
  • 기사등록 2015-09-21 02:19:57
기사수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9천만건이었으며 이중 창구발급이 6천만건으로 65%, 무인민원발급기가 1,150만건으로 12%, 민원24를 통한 온라인발급은 2,170만건으로 23%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본인이 아닌 3자가 소송 등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로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제도도입 당시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보서비스를 실시했으나 2011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자나 우편 등으로 등초본 발급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2014년 한해에만 주민등록등초본 3자 발급은 9백만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중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건수는 2014년 기준 약 18만건으로 전체 3자 발급의 1.9%에 불과하다. 2012년 18만 6천건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던 것이 2013년 19만 4천건 2.4%에서 2014년 18만 4천건 1.9%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는 단순한 공문서 허위발급을 넘어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가 발급통보서비스를 실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주민등록등초본을 창구에서 발급받을 경우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3자 발급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 무인발급기에서는 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민원24를 이용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80%에 달하는 발급이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있다.

 

발급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산입되며 지난 2012년에는 312억원, 2013년에는 308억원으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용자들로부터 걷어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는 1건에 9.9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불한다.

 

시행 8년째를 맞았음에도 1~2%대에 머물고 있는 3자 발급사실 통보비중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도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도 신청서에 대해 설명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발급통보서시스를 신청한 국민은 2만명에 불과하며 2014년에는 불과 3천여명이 신규로 신청하는데 그쳐 2년전인 2012년 1만 2천건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행 8년간 누적 신청인원도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전 국민이 신청하기까지 수천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자 발급 900만건에 대해 모두 통보할 경우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9천만건 모두를 통보할 경우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300억원의 수수료에 비하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주민등록등초본 부정발급 사례는 51건이다.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3자 발급을 받은 경우, 훔친 신분증으로 타인을 사칭해 발급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위조하거나 훔친 신분증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피해당사자나 발급기관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3자발급은 물론 모든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시행으로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 발급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연간 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발급사실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9-21 02:19: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