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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5분자유발언, "세종시 공무직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
  • 기사등록 2025-03-06 14:12:34
  • 기사수정 2025-03-06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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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들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및 권익 보장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 고용안정성의 부족, 명확한 보상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으로써 60세 정년보장에 대한 신분은 보장받지만, 법적인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공무원과 달리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산정된 고정임금만 받고 근무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체계 속에서 근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업무에 대한 근로의욕 및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금 인상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고 적용하게 되며, 각 지역과 기관의 공무직 규모, 재정 상황에 따라 재량에 의해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앞장서 그 역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첫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동기 부여 및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역시도 공무직 평균 임금_세종시 13위


반면, 세종시는 아직까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1위인 전라남도(49.1백만원)와 비교할 때 1천2백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둘째,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며,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정책과 연계한 세종치 차원의 노력 강조


셋째,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세종시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실현을 선도해 나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줄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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