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총 20대로, 배출가스 규제 기준 티어1(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지게차 전동화 개조는 총 11대를 지원하며,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를 완료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종시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번 보조사업은 자부담 없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 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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