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5월 토지보상을 앞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