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30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존 기본직접지불금 지불 대상 농지를 규정하는 항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본직접지불금을 200여 가구가 2억 원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2~4월 신청을 받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농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