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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주의보 발령’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예방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위생수칙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25-02-17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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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25년 1주 369명, 2주( 72명, 3주 390명, 4주 469명)하는 추세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51.4%)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 3회 이상 세척, 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조리, ▲조리 종사자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2~3일간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어린이 증상 시 등원 자제,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문고리, 손잡이 등 소독 철저,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 세탁(50℃ 이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여 식중독 예방(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영유아 시설 활동 공간(문고리, 화장실 변기 뚜껑 등) 노로바이러스 사전검사 실시 등)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식중독 발생 신고 건수 및 의심 환자 수는 그간 신고 사례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생활로 인한 사람 간 직·간접적인 접촉에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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