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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남지역에 1월 20일 06시부터 1월 21일 06시까지 2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는 예비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날림(비산)먼지 억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예비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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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20 0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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