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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신축 예산 정부안 반영!!! - 정용기 의원, 재정당국 설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축 사업비 6억8,200만원 반영
  • 기사등록 2015-08-30 1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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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예산 6억 8,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세청은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대전청사는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 또한 개청 당시 120여명이 근무하던 대전청은 현재 32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60여명은 청사 밖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간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해 북대전세무소에서 대전청사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던 민원실을 폐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세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보기 위해 중구나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세무서나 북대전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이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신축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 될 수 있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은 새로이 대전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사신축은 총 482억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신축예산이 반영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원 차량이용객 증가와 대형트럭의 주차 등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야기했던 가양비래근린공원 공원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으나 주차시설 부족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접근이 편리한 공원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앞으로 가양비래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정용기 의원은 금강 상류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장동처리분구와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노후의 부식과 파손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관로침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생활오수가 금강으로 바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중가하고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그동안 정비사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금강 상류 수질오염원 유입과 악취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관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더욱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 150만 시민의 식수원인 금강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더욱 살기 좋은 대덕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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