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대전인터넷신문- -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지원 대상, 공고 시기, ’25년 주요 변경 내용 등
  • 기사등록 2024-12-27 09:30:2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사업 8,170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와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24년 524억 원에서 ’25년 834억 원으로 약 300억 원 증가한다. 창업기획자와 VC(벤처 캐피탈)등이 선투자 시, 최대 3배(최대 2억 원 한도)까지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스케일 업을 돕는다.


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설: 민간 주도의 TOPS 프로그램 신설(TOPS 프로그램(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25년 150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되며, 약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 컨설팅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3.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24년 1,513억 원에서 ’25년 2,450억 원으로 937억 원 대폭 확대된다. 점포 철거비, 재취업 지원, 재창업 컨설팅 등이 포함되며, 재창업 전담 PM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밀착 지원한다.



4. 배달·택배비 지원 신설(한시):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25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1.04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시행된다.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으며, 약 67.9만 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택배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역상권활력지원 신설: 민간-지자체 협력으로 상권 활력 회복

2025년부터 지역 상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25년 총 20억 원(2곳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권 주체(상인·임대인, 지역기업, 상권기획자 등)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된다(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포함) 50% 매칭 방식). 기존의 정부 주도적 지원방식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전환된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다방면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오영주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희망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산 및 행정 절차의 신속 집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동시에 전방위 홍보전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께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2-27 09:30: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