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은‘돈선거 척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 각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된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하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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