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세종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세종시의회 유인호(보람동 교안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25년 교육청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사업 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외부 관계자에게 집행되는 경비로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유 의원의 감액 사유가 합당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 산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일반인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투명한 공개 요구가 절실한 작금에 유 의원의 25년도 업무추진비 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인호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5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그동안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25년 본예산안 계수 조정을 통해 예산 과다 편성을 사유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총 1억 4,682만 원을 감액(요구액 9억 8,997만 원, 수정예산액 8억 4,315만 원) 하였으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 조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유 의원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 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외부 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이라면서 “부서원만 사용하는 부서 운영경비와 달리 사실상 접대비 성격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향후 교육청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확보와 함께 잘못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발방지와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교육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청 국장급을 비롯한 서기관(과장급)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