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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성, 장애인고용공단에 16억 890만 원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24-12-03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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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25년 부담금이 16억 8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행된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교육 안전위원회 소속)은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세종시교육청 의무고용 부담금 현황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억2천7백12만 원, 2024년에는 11억9천862만 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억89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종시 교육청 장애인 교원 비율 저조, 의무고용 현실적 한계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 촉구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협력하여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인용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다할 때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면서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 특성 상 교원으로 채용하려면 교직(교대 등)을 이수해야 하지만 장애인 교직 이수자가 부족한 관계로 전국적 미 달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반 직 장애인 의무 고용은 매년 달성하고 있다고 박 의원의 주장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 직 의무 고용 또한 대부분이 조리 종사자인 관계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조리실에서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칫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듯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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