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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 검거..."불법 도박행위 단속" -
  • 기사등록 2024-10-29 12:23:04
  • 기사수정 2024-10-29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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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씨(남, 42세)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씨(남, 42세)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남부경찰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3년 1월경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7억 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은 도박장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불법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을 검거했다. [사진-남부경찰서]

특히, A씨는 이 도박장에서 19세와 20세 손님이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불법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117명을 검거했다. [사진-남부경찰서]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 후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9천만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아울러 그 도박에 참가한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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