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경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
  • 기사등록 2024-10-23 14:29:18
  • 기사수정 2024-10-23 14:36:3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쟁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로, 공원, 교량, 공항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되면, 소유주인 국가나 지자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적 재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재를 정부나 세종시가 만들었어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상 주민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전단지 신고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이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은 시각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본의원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염치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의 내용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환영 현수막 같은 경우나 명절인사 덕담 내용은 그래도 봐 줄만 하지만 상대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해와 같아 소속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세종시는 경관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가로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겨우 버티며 자라고 있는 가로수에 불법게시 현수막을 게시해서 뿌리 채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을 목격해서 무척 혼란스럽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이어서 행인들 시야를 가리는 도로 휀스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불법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망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니 세종시가 특정 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을 묵인한다면 나머지 불법게시 현수막에 대한 단속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여 상업용 광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눈치라도 보는데, 특정 단체는 법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전역에 불법게시를 한다면 일반 시민 중 누가 세종시 행정을 신뢰하겠냐고 김의원은 반문했다.


이에 김의원은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세종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통학로에 게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현수막은 짧은 문구가 들어가기에 아이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적 피해와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시야를 가려 안전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법 현수막은 종종 음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불러온다. 오히려 건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정치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 경관보전 책임이 있는 세종시가 나서서 지역 정당 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세종시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불법게시된 현수막을 단속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김의원은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첫걸음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으로 시민들을 양분하지 말고 도시의 미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앚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0-23 14:29: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