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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은 3부 기능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디딤돌이다”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09-30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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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으로 사실상 3부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브리핑 서두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함께 국회 통과에 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했으며,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24일), 법사위 전체회의(25일), 국회 본회의(26일)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한 것으로 이는 세종지방법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표현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이로 인한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8월 기준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는 등 이에 따른 사무실 수요 증가와 상가 공실 해소,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한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출 것이라 강조했다.


최 시장은 “국회 통과로 세종시민이 염원하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라며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세종시는 곧바로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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