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상펄어장 해상경계 승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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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8월말까지 태안군과 협의해 경계측량을 통한 해상경계를 확정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업면허 처분을 실시해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득을 분배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상펄어장의 형태나 형질을 조사해 적법한 어종을 선택하고 어획량을 계획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헌재 판결로 상펄어장을 홍성군의 관할해역으로 인정받았지만 충남도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어업신고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는 공유수면으로 둘 수 밖에 없어 온전한 어업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이에 상펄어장을 두고 이웃 자치단체인 태안군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천혜의 자원보고인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2010년부터 5년간 지속되어 오던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새로 결정된 경계선 기준에 따라 상펄어장 남동쪽은 홍성군, 북서쪽은 태안군 관할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