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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20일 진천군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법안의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20일 진천군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법안의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2대 국회 개원 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초의회 차원의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대회로서, 진천군의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건전한 의료체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개설기관의 척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진천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찬성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천군의회의 결의를 통해 특사경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진료비는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실정으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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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0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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