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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업소 8곳 적발 - 무면허 미용영업 및 미신고 숙박·세탁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기사등록 2023-05-04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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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이번 단속은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봄 행락철을 맞이해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2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2건) ▲ 미신고 미용업 영업(4건) ▲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등 8개 업소에서 총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A 업소의 경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을 운영해왔으며, B 업소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신고 없이 약 8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업소와 D 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및 손톱 관리 등을 제공해 왔으며, E 업소와 F 업소는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층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G 업소와 H 업소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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