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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에 선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선정자가 16일 사업을 자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로컬브랜드 거리조성 사업은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은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표기업과 소상공인 3곳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게 구축비용 1억 5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세종시 삼십 분) 대표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이사(공직자)로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는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해당 업체가 선정에 대한 자진 철회를 밝혔지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부 직원이 신청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 이사 스스로 이해충돌을 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역 다수의 여론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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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7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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