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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늘부터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4-08-12 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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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의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하반기 집중단속이 오늘(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12일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범죄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했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했고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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