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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 -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기사등록 2024-07-12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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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백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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