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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교육청 여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세종시 교육청 여직원들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출퇴근길이 힘들어요”
  • 기사등록 2024-06-05 15:26:49
  • 기사수정 2024-06-05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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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국장 정광태)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청 본청 여직원 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미설치를 지적했다.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2024년도 세종시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청 본청 여직원 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면은 정원에 여유가 있는 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북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 전남 무안군, 전주시 완산구, 홍성군, 청주시 서원구 등에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6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면서 여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세종시 교육청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설치 여부 검토 결과 설치가 어렵다면은 인근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충녕 어린이집)을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권장했다.


한편, 세종시가 운영하는 충녕 어린이집은 2024년 6월 1일 기준 정원 191명에 현재 80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세종시가 교사확보 등에 협치만 한다면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을 교육청을 위해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고통 분담 차원의 협치가 이뤄진다면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양 기관이 이용하면서 교육청 여직원들의 복지 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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