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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 기사등록 2024-06-05 09:54:29
  • 기사수정 2024-06-05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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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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