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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4-05-30 11:06:56
  • 기사수정 2024-05-30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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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교 급시용 식재료를 운반 기준에 맞지 않게 운반하거나 무허가 운반업체 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서 철저한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 [사진-식약처]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하여 약 42억 원의 부당 운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고 다른 1개 업체는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했다. 특히, 보존·유통기준 미준수 시는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축산물운반업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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