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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점검 결과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여 23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찬 푸드 업체에서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표시(식약처 제공)

▲ 고산식품에서 작업장에 무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채로 작업을 하는등 청결관리가 되어있지 않음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지난 523일부터 6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 식품 보관기준 위반(1) 원료수불부 미작성(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기타(10)이라고 말했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15년과 ´16년 두 차례나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전북 고창군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다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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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7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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