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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
  • 기사등록 2024-05-03 13:21:20
  • 기사수정 2024-05-03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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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는 3일 충북지회 회의실에서 충북지회장과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가 3일 충북지회 회의실에서 충북지회장과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건보공단]

이번 결의대회에 나선 장일상 회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현재 단속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불법개설 단속에 특화된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사경이 도입 될 경우,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이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에 사용되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시민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특사경 도입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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