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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24-04-03 16:27:03
  • 기사수정 2024-04-03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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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선관위]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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