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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의원,‘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격 하락분의 일정 비율 차액 보전 필요” 촉구 -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이송 예정
  • 기사등록 2024-03-21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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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현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현행 농안법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 안정 없이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도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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