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4일 13시 21분경 세종시 금남면 성강리 467-23에서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0명을 신속히 투입해 13시 4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했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세종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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