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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청주, 공주, 옥천에서 산불 발생
  • 기사등록 2024-03-11 07:25:28
  • 기사수정 2024-03-11 0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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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주말을 맞아 세종시 인근 청주시, 공주시, 옥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 옥천군, 공주시 정안면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3월 10일 12시 47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 162-7 일원에서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8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9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청주시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3월 10일 14시 39분경에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 일원에서 산림 인근 낙엽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 발생 후 산불 진화 헬기 3대, 진화 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공주시 정안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오후 15시 29분경에는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 일원에서 산림 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 발생 후 산불 진화 헬기 3대, 진화 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가 완료되는 등 3건 모두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추정되면서 산림 인접에서의 소각금지에 대한 게도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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