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주말을 맞아 세종시 인근 청주시, 공주시, 옥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3월 10일 12시 47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 162-7 일원에서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확인 후 진화장비 18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9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3월 10일 14시 39분경에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 일원에서 산림 인근 낙엽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 발생 후 산불 진화 헬기 3대, 진화 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10일 오후 15시 29분경에는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 일원에서 산림 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산불 발생 후 산불 진화 헬기 3대, 진화 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가 완료되는 등 3건 모두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추정되면서 산림 인접에서의 소각금지에 대한 게도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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