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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긴 3월 내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금)까지 신청 시 3월 29일(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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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7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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