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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특별지원 신청은 2월 26일부터 23년 2월 26일까지로 1차 사업과 같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고려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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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1 1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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