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에 이어 4등급 노후 경유차 10만 5천 대와 5등급 차량 7만 대, 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 등 총 18만 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로 대기 관리 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제한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 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 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 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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