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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 기사등록 2024-02-14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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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14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지난해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조례는제3조의3(임원추천위원회➀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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